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20조의1 (선회브레이크의 해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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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이 바람의 영향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회동작이 가능하도록 선회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지브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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