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의2 (계단의 구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난간을 따라 손잡이를 설치할 것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난간을 따라 손잡이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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