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의1 (고전원전기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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