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37조 (완충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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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장치는 절단 또는 이완된 곳이 없어야 하고,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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