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39조의1 (비상자동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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