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1 (조종장치의 작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같은 조종 장치 배열을 가진 2개 이상의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장치의 연결은 음향 또는 시각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종실 외부에서 작업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조종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작업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종실 외부에서 작업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조종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작업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