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제동능력)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1>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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