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1 (후미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4.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5. 삭제 <2020.7.31>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4.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5. 삭제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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