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최대적재중량의 표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0693" alt="img34720693" >
┌──────┐
│최대적재중량│
│14,700 kg │
└──────┘
</img>
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0693" alt="img34720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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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중량│
│14,700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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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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