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와이어로프의 감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1.8.27>
**②**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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