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41조의2 (기중기의 센터조인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압식 기중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고,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 가능한 구조로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