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콘크리트펌프의 붐은 360도 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붐이 선회할 때 붐과 조종실의 캡이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접촉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③** 콘크리트펌프의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하였을 경우 붐 최 끝단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당 2.5도 이내여야 한다. <신설 2013.5.27, 2026.3.31>
**④** 콘크리트펌프의 호퍼 안의 교반장치는 주기적으로 정회전 및 역회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②** 붐이 선회할 때 붐과 조종실의 캡이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접촉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③** 콘크리트펌프의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하였을 경우 붐 최 끝단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당 2.5도 이내여야 한다. <신설 2013.5.27, 2026.3.31>
**④** 콘크리트펌프의 호퍼 안의 교반장치는 주기적으로 정회전 및 역회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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