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87조의1 (커터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터널보링머신 천공기 또는 실드보링머신 천공기의 전면에 설치된 커터는 원석 또는 모래를 굴착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쇄된 원석 또는 모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터널보링머신 천공기와 실드보링머신 천공기에는 커터, 본체 및 후레임의 작업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