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타워크레인의 종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타워크레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식 타워크레인"이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2. "상승식 타워크레인"이란 건축 중인 구조물 위에 설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의 상승장치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3. "주행식 타워크레인"이란 지면 또는 구조물에 레일을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자체가 레일을 타고 이동 및 정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1. "고정식 타워크레인"이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2. "상승식 타워크레인"이란 건축 중인 구조물 위에 설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의 상승장치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3. "주행식 타워크레인"이란 지면 또는 구조물에 레일을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자체가 레일을 타고 이동 및 정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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