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98조 (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