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조의1 (다면평가의 실시)

검사복무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부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2.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3.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검찰청ㆍ지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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