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조 (운영세칙)

검사복무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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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57호,2011.12.2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18.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1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202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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