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8.10, 2009.12.31>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2.13, 1996.12.31, 2009.12.31, 2010.8.4, 2021.1.5>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검찰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8.11, 1998.8.10, 2010.8.4>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998.8.10>
11. 삭제 <1998.8.10>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소송사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8.8.10, 2010.8.4, 2020.8.5>

**⑤** 삭제 <2020.8.5>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2.13, 2010.8.4>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 소송사무과를 두지 않는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2020.8.5>

**⑧** 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⑨** 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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