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공공수사제3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중요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공판제3부,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를 둔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수사제1부장, 공공수사제2부장 및 공공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6.4.3, 1989.8.26, 2010.8.4, 2012.9.21, 2019.8.13, 2020.1.28, 2022.7.4>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8.13>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ㆍ형사제6부장ㆍ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1.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관련된 사항

**⑤** 삭제 <2004.12.31>

**⑥** 반부패수사제1부장, 반부패수사제2부장 및 반부패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2013.11.29,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 및 중요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ㆍ처리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반부패수사제3부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⑦** 중요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ㆍ처리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⑨** 삭제 <2022.7.4>

**⑩** 국제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⑪**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 정보기술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⑫** 조세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 조세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9.3>

1. 일반 형사사건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2.7.4>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⑮**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 및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8, 2020.9.3, 2022.12.29>

1.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ㆍ가정폭력아동학대ㆍ성매매ㆍ스토킹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⑯** 공판제1부장, 공판제2부장, 공판제3부장, 공판제4부장 및 공판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2.8.11, 1988.9.1, 1998.8.10, 2004.12.31, 2010.8.4, 2012.9.21, 2016.1.21, 2017.2.24, 2018.2.5, 2019.8.13, 2020.1.28>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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