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수당 등)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