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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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제7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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