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3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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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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