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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