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조 (조사사항)

경제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23>
6. 그 밖에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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