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의 지급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그 해의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6.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구비의 지급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그 해의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6.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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