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개정 2018.6.28,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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