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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