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832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0832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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