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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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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