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기반조성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의 승인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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