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
**②**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 이 경우 첫 자리는 다음 각 목의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자리는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가. 교통(A)
나. 건물(B)
다. 시설(C)
라. 식생(D)
마. 수계(E)
바. 지형(F)
사. 경계(G)
아. 기타(H)
**③** 일련번호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다음의 8자리를 구성한다.
**④** 오류점검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②**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 이 경우 첫 자리는 다음 각 목의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자리는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가. 교통(A)
나. 건물(B)
다. 시설(C)
라. 식생(D)
마. 수계(E)
바. 지형(F)
사. 경계(G)
아. 기타(H)
**③** 일련번호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다음의 8자리를 구성한다.
**④** 오류점검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