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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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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