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9조 (의장의 선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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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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