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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