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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