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1조 (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다음 조문 → 제12조 (비밀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