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독립성의 준수)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다만, 대상기관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ㆍ압력ㆍ간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다만, 대상기관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ㆍ압력ㆍ간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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