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선정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회계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서
**③** 감사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선정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회계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서
**③** 감사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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