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2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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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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