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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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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