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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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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