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5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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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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