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e49b -
2024-03-1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5a324e -
2022-12-3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4295 -
2022-12-27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4c1cc1 -
2022-01-1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cc8d8 -
2020-06-0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258d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