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3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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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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