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01-3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74f8c4 -
2021-07-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6a05be -
2020-10-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2c201 -
2019-03-26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5366a -
2016-12-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837 -
2016-05-29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0ba770 -
2014-03-1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9444409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