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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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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