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공병실장)

공군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1. 공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소방ㆍ구조ㆍ환경에 관한 업무
3.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병 및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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