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①** 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17-03-2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b8f685e -
2014-03-1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6edfb7 -
2013-03-23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b106e2 -
2008-02-29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ebdd7e -
2006-03-24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전부개정)
@937d95b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