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학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①**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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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b8f685e -
2014-03-1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6edfb7 -
2013-03-23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b106e2 -
2008-02-29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ebdd7e -
2006-03-24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전부개정)
@937d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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