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학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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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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