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교장과 교직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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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 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2017.3.21>

**③** 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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